[보육정책과-2701] 2020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배정현황 제출요청 및 협조사항안내‘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가 등
지원 사유별 지원일수(지자체 및 어린이집 채용, 센터 채용 대체교사의 지원 일수 합계) 제한 기준에 맞게 지원
우선순위 | 지원사유 | 지원일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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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 지원) | 5일(최대 10일) | 사전신청 | |
2 | 본인 결혼(우선 지원) | 1~5일 | 최대 10일 | |
연가 | 1~10일 | |||
3 | 예비군 훈련 | 훈련 기간 | ||
건강검진 | 1일 | |||
4 |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 | 회당 1일 |
구분 | 지원사유 | 지원일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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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 기간 제한 없음 | 수시신청 |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| 1~10일 | ||
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3일 | 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
본인 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*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10일 최대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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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 최대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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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 (~11주 미만(5일)/ 12~15주(10일)) |
5일 최대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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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최대 3일 |
*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,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: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
*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 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.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 43조(유산·사산·휴가의 청구 등),「근로기준법」 제 74조의2(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등),
「모자보건법」 제 10조 (임산부·영유아 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)
*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(3주~8주)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